오늘부터 부동산 실거래 신고기간 60일→30일로 단축
김이현
kyh@kpinews.kr | 2020-02-21 11:07:09
미신고 시 과태료 500만 원…'자전거래' 차단 기대
국토부는 이번 조치로 '자전거래'를 일부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자전거래란 호가를 올리기 위해 높은 가격으로 허위신고하는 수법이다. 실제 계약하지 않고 거짓으로 실거래가를 신고하면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규정도 신설됐다.
아울러 입주민, 공인중개사 등의 집값담합 행위도 금지된다. 시세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나 특정 공인중개사의 중개 의뢰를 제한·유도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부동산 거래 계약 해제신고도 의무화됐다. 부동산 거래신고 후 해당 거래계약이 해제, 무효 또는 취소된 경우에도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위반 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KPI뉴스 / 김이현 기자 kyh@kpinews.kr
오늘(21일)부터 부동산 거래계약을 체결하면 실거래 신고를 해야 하는 기간이 기존 60일에서 30일로 줄어든다. 실제 거래 시점과 통계정보 간 시차를 줄여 시장왜곡을 최소화하고, 부정 발생 가능성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2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8월 개정·공포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과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에 따라 이날부터 이뤄지는 부동산 계약은 30일 이내에 관할 시·군·구청에 실거래 신고를 해야 한다. 기한 내 신고하지 않으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토부는 이번 조치로 '자전거래'를 일부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자전거래란 호가를 올리기 위해 높은 가격으로 허위신고하는 수법이다. 실제 계약하지 않고 거짓으로 실거래가를 신고하면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규정도 신설됐다.
아울러 입주민, 공인중개사 등의 집값담합 행위도 금지된다. 시세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나 특정 공인중개사의 중개 의뢰를 제한·유도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부동산 거래 계약 해제신고도 의무화됐다. 부동산 거래신고 후 해당 거래계약이 해제, 무효 또는 취소된 경우에도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위반 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KPI뉴스 / 김이현 기자 kyh@kpinews.kr
[ⓒ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