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코로나19로 소득 감소한 채무자에 상환 유예
손지혜
sjh@kpinews.kr | 2020-03-11 14:30:06
신용회복위원회,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서 채무조정을 받는 채무자 중에서 코로나19로 소득이 줄었다면 최장 6개월간 빚을 갚지 않아도 된다.
금융위원회는 1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코로나19 피해 취약계층 채무부담 경감 방안을 발표했다.
신복위와 채무조정 약정을 맺은 채무자는 6개월간 채무 상환이 무이자로 유예된다. 상환유예 기간에는 월상환금 납입이 없더라도 신용등급 변동 등 별도의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전통시장 소액대출인 미소금융대출 이용자 중 코로나19로 인한 소득감소가 있는 경우에도 6개월간 원금상환을 유예 받을 수 있다. 상환유예 기간동안 월상환금 납입이 없더라도 신용등급 변동 등 별도의 불이익이 생기지 않는다.
코로나19로 인한 소득감소 인정기준은 △ 감염병 특별관리지역(대구·청도·경산) 거주자 △ 올 1월 이후 발생한 실업·휴업·휴직·임금체불 등으로 월소득이 전월 또는 전년평균 대비 15% 이상 감소한 근로소득자·일용직 △ 코로나 피해업종(관광업, 여행업, 공연 관련업, 음식·숙박업, 여객운송업, 도·소매업) 영위 자영업자 △ 올 1월 이후 매출액이 전월 또는 전년평균 대비 15% 이상 감소한 자영업자 △ 기타 코로나19로 인한 피해가 확인돼 지원 타당성이 인정되는 자 등이다.
서금원, 신복위, 캠코는 채무자들에게 이번 제도에 대해 안내문자를 발송한다. 신청수요가 몰려 처리가 지연되는 경우에도 지원제도를 소급 적용하는 등 불편을 최소화 할 방침이다.
전통시장 상인에 대한 코로나19 미소금융 특별자금 50억 원을 추가 배정할 계획이다. 1인당 1000만 원 한도로 지원될 예정이다. 추가 대출 신청은 이달 12일부터, 상환 유예 신청은 이달 20일부터 하면 된다.
KPI뉴스 / 손지혜 기자 sj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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