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후 두 사람에 대해 손해배상 소송도 제기할 것"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허위 사실로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문갑식 전 조선일보 기자와 공병호 공병호경영연구소장을 형사고소했다고 밝혔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페이스북 캡처] 조국 전 장관은 1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문갑식씨는 '조국 일가 ××은행 35억 떼먹고 아파트 3채·커피숍·빵집에 분산투자', '웅동학원 교사 채용 비리? 조국 모친 박정숙씨 계좌로도 들어갔다' 등의 허위사실을 주장해 나와 모친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썼다.
조 전 장관은 또 공 소장에 대해서도 "'조국, 취임부터 가족 펀드로 돈벌이' 등의 허위사실을 주장해 저의 명예를 중대하게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두 사람 모두 저나 제 가족에게 사실 확인을 하지 않았음은 물론"이라며 "추후 두 사람에 대해 손해배상 소송도 제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