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측 "통상의 준비절차에 따라 변호인들은 출석"
올해 1월 공판 중단된 뒤 9개월만에 다시 열리는 재판
특검, "편향적 재판한다"며 재판부 변경 신청했으나 기각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 별세하면서 26일 예정된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에 이재용 부회장의 출석도 어려워졌다.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이 별세한 지난 25일 서울 강남구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도착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 송영승 강상욱)는 이날 오후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이 부회장 측 변호인은 "이 부회장이 재판에 출석하지 않을 것"이라며 "현재로서는 재판부의 별도 조처가 없는 한 통상의 준비절차의 예에 따라 변호인들은 출석한다"고 전했다.
앞서 서울고법 형사1부는 이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공판준비기일을 이날로 지정하고, 이 부회장에게 출석하라는 취지의 소환장을 보냈다. 이에 따라 당초 이 부회장이 재판에 출석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왔다.
그러나 이건희 회장이 별세하면서 이 부회장은 당분간 상주로서 빈소를 지킬 것으로 예상된다. 삼성전자는 전날 "이건희 회장이 이재용 부회장 등 가족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별세했다"며 "장례는 가족장으로 치르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재판에 들어가기 전 사건의 쟁점과 향후 재판 절차 등을 논의하는 절차로, 피고인이 직접 출석할 의무는 없다. 지난 22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경영권 승계의혹' 공판준비기일 때도 이 부회장은 출석하지 않았다.
한편 이날 재판은 박영수 특별검사의 재판부 기피 신청으로 올해 1월 17일 공판이 중단된 뒤 9개월 만에 다시 열리는 재판이다. 당시 특검은 "재판장이 일관성을 잃은 채 예단을 가지고 피고인들에게 편향적으로 재판한다"며 재판부 변경을 신청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지난달 "재판의 공정성을 의심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면서 특검의 재판부 변경 신청을 최종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