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두 번째 영장심사 진행 중
법원 "CCTV 제공 역학조사 해당 여부 다툼 여지" 기각
경찰, 질병청에 '역학조사 맞다' 공식 답변 받은 뒤 재신청
경찰이 방역 당국의 역학조사에 필요한 자료 등을 은폐한 혐의를 받는 사랑제일교회 장로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신청했다.
▲사랑제일교회 장로 A 씨가 지난달 24일 서울중앙지법에서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은 뒤 청사를 나서고 있다. [뉴시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원정숙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이날 감염병 예방법 위반 혐의를 받는 장로 A 씨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A 씨는 8월 초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사랑제일교회 신도 역학조사를 위해 성북구청이 교회 CCTV 영상 제공을 요구한데 불응하고, 해당 자료를 은폐하려 하는 등 역학조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경찰은 지난 8월 말 사랑제일교회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A 씨가 CCTV와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 관련 자료를 빼돌린 정황을 포착하고 지난달 22일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기각됐다.
법원은 당시 CCTV 영상 제출 요청이 감염병관리법과 그 시행령이 정한 '역학조사의 방법'에 해당하는지 등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경찰은 지난 7일 질병관리청으로부터 "CCTV 자료 요구가 감염병 예방법 시행령의 역학조사에 해당한다"는 답변을 받아 구속영장을 재신청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