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경찰서, 마약 관련 혐의로 황 씨 수사 중
청와대 국민청원 "주변 증언에도 수사 진척 없어"
남양유업 창업주의 외손녀 황하나(32) 씨가 또다시 마약 관련 혐의로 수사를 받는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황 씨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28일 밝혔다.
▲ 황하나 씨가 지난해 7월 19일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수원구치소를 나오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앞서 황 씨는 지인과 함께 필로폰을 여러 차례 투약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지난해 7월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검찰과 황 씨 측 모두 항소했지만 2심은 쌍방 항소를 기각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황 씨가 집행유예 판결 이후에도 꾸준히 마약을 다시 투약하고 있지만, 수사에 진척이 없다는 글이 지난 26일 올라왔다.
해당 청원인은 "주변의 증언과 자백에도 불구하고 수사기관의 미온적인 반응으로 수사에는 진척이 없다"며 "마약사범인 황 씨가 이번에 또 저지른 마약사건 수사에 대하여 그 어떤 불합리한 특혜도 받지 않고 평등하게 본인이 지은 죄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청원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또 "2020년 12월 20일 일요일 황 씨는 호텔에 숨어있다가 제3자의 신고로 수서경찰서로 끌려가 조사를 받았다"며 "그 이후 황 씨의 가족들은 황 씨의 도주를 도와 황 씨를 숨겨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황 씨는 시간을 끌며 탈색을 하고 수액을 맞는 등의 꼼수를 부리고 있을 것"이라며 "머리카락과 소변 검사를 했지만 이미 잦은 탈색으로 약물이 검출되지 않을 가능성이 다분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