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최대 300만원→600만원
강혜영
khy@kpinews.kr | 2021-02-04 14:37:24
34만대 대상…1~2등급 중고차 구매할 경우에도 지원금
노후 경유차량을 조기 폐차할 경우 지급받을 수 있는 보조금이 1대당 최대 30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확대된다.
▲ 배출가스 5등급 노후 경유차의 배출가스를 단속하는 모습. [뉴시스]
4일 기획재정부와 환경부는 5일부터 배출가스 5등급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확대 개편한다고 밝혔다.
올해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대상 물량은 지난해 30만 대에서 4만 대 늘어난 34만 대다.
총 중량이 3.5톤 미만인 배출가스 5등급 노후 경유차 중 매연저감장치를 장착할 수 없는 차량, 생계형·영업용·소상공인 등이 소유한 차량 1대당 조기폐차 지원금을 최대 600만 원 지급한다. 지급 상한액은 지난해 300만 원에서 100% 증가했다.
조기폐차 후 배출가스 1, 2등급에 해당하는 신차 및 중고 자동차(전기차, 수소차, 하이브리드차, 휘발유차, LPG 등)를 구매할 경우에도 보조금을 지급한다.
조기폐차 시 지원금 상한액의 70%(최대 420만 원)를 지원하고 이후 차량 구매 시 나머지 30%(180만 원)를 지급한다.
그 외 대상에는 지난해와 같이 폐차 시 최대 210만 원, 이후 차량 구매 시 최대 90만 원을 지급한다.
전국 지방자치단체는 5일부터 조기폐차 지원사업 계획을 공고할 예정이다. 지원사업 절차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가 대행한다.
KPI뉴스 / 강혜영 기자 khy@kpinews.kr
4일 기획재정부와 환경부는 5일부터 배출가스 5등급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확대 개편한다고 밝혔다.
올해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대상 물량은 지난해 30만 대에서 4만 대 늘어난 34만 대다.
총 중량이 3.5톤 미만인 배출가스 5등급 노후 경유차 중 매연저감장치를 장착할 수 없는 차량, 생계형·영업용·소상공인 등이 소유한 차량 1대당 조기폐차 지원금을 최대 600만 원 지급한다. 지급 상한액은 지난해 300만 원에서 100% 증가했다.
조기폐차 후 배출가스 1, 2등급에 해당하는 신차 및 중고 자동차(전기차, 수소차, 하이브리드차, 휘발유차, LPG 등)를 구매할 경우에도 보조금을 지급한다.
조기폐차 시 지원금 상한액의 70%(최대 420만 원)를 지원하고 이후 차량 구매 시 나머지 30%(180만 원)를 지급한다.
그 외 대상에는 지난해와 같이 폐차 시 최대 210만 원, 이후 차량 구매 시 최대 90만 원을 지급한다.
전국 지방자치단체는 5일부터 조기폐차 지원사업 계획을 공고할 예정이다. 지원사업 절차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가 대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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