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 혐의 확인되지 않은 만큼 징계는 아냐…자체조사 착수"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광명·시흥지구 토지를 투기 목적으로 사들였다고 지목된 직원 12명을 직무에서 배제했다.
▲ 경남 진주시 LH 본사 전경 [뉴시스] LH는 2일 "시민단체로부터 최근 3기 신도시로 지정된 광명·시흥 일대에 투기 의혹이 제기된 관련자 전원에 대해 직무에서 배제하는 등 인사 조치를 단행했다"고 밝혔다.
이어 "아직 혐의가 확인되지 않은 만큼 징계 성격은 아니다"라면서 "자체적인 전수조사에 착수했고, 감사원 등 관계 기관의 조사가 이뤄지면 이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 김태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위원장이 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열린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의 광명·시흥 신도시 사전 투기 의혹 공익감사청구 기자회견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과 참여연대는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LH 직원 10여 명이 투기 목적으로 광명·시흥지구 내 토지를 구입했다는 제보가 민변에 접수돼 파악한 결과, 매입한 정황을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민변이 등기부등본과 LH 직원 명단을 대조한 결과, LH 직원 10여 명은 2018년부터 2020년까지 광명·시흥지구 예정지 내 땅을 나눠 매입했다.
이들이 매입한 토지는 10필지 2만3028㎡(6965평)로, 매입 금액은 100억 원대로 추정된다. 금융기관에서 받은 대출액은 58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민변은 추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