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9일 인사위원회…최고 직권면직 조처
새만금개발공사는 오는 9일 인사위원회를 열어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의 징계 사실을 숨기고 입사한 A 씨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2일 밝혔다.
▲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지역본부 [뉴시스] A 씨는 2012년부터 2017년까지 본인과 가족 명의로 수원, 동탄, 경남, 대전, 포항, 창원 등 지역에서 LH 주택 15채를 사들였다. 2018년 9월 LH 감사실에 이 사실이 적발됐고, 견책 징계를 받은 뒤 스스로 LH를 나왔다.
이후 2019년 3월 징계 사실을 숨기고 새만금개발공사에 경력직 직원으로 입사했고 지난해 8월에 2급으로 승진해 감사실장으로 일해왔다. 현재는 업무배제된 상태다.
새만금공사는 채용 결격 사유에 해당한다면 최고 직권면직 조처를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A 씨는 새만금공사 지원 당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수여한 표창장을 관련 서류로 제출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