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부터 서울시 보조금, '신청서 접수순→출고·등록순'으로 변경
2일부터 서울시 등 각 지자체가 전기차 보조금 신청을 받는다. 2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해까지 신청서 접수순이던 선정 기준을 올해 출고·등록순으로 바꿨다. 올해부터는 차량이 출고 가능한 시점에 해당 예산이 남아 있으면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지금까지는 보조금 수령 대상으로 선정됐어도 차량이 2개월 이내에 출고되지 않으면 대상자 선정이 취소되거나 대기자 리스트에 올라야 했다. 2개월 이내 출고를 맞추려는 노력으로 전기차 시장은 전쟁통을 방불케 했다. 현대차의 한 딜러는 "하루 종일 전산망을 뒤져 가장 빨리 출고되는 옵션 조합을 찾아내 전기차 예약자들에게 건넨다"며 "지금까지는 빠른 출고가 관건이라 그같은 문제가 발생했다"고 말했다.
▲ 볼보자동차코리아의 SUV 모델인 C40 리차지. [볼보자동차코리아 제공] 지난달에 출시된 볼보 전기차 두 종에 대한 서울시 보조금 총액도 이날 확정됐다. 볼보 리차지 C40은 339만 원, 볼보 리차지 XC40은 326만 원이다. 리차지 C40의 출고가는 6391만 원, 리차지 XC40은 6296만 원이다. 이에 최종 가격은 각각 6052만 원과 5970만 원이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