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훈 후보 허위사실 공표금지 가처분 신청 기각돼
창원지법 "효력 부정해야 할 만큼 중대한 하자 없어"
경남도교육감 선거에 나선 박종훈 후보가 김상권 후보를 상대로 법원에 제기한 '중도·보수 단일후보' 명칭 사용에 대한 허위사실 공표금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 19일 창원광장에서 열린 출정식에 참석한 김상권 경남도교육감 [김상권 선거대책본부 제공] 창원지방법원 제21민사부(재판장 권순건)는 19일 "박 후보 측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결정에 그 효력을 부정해야 할 만큼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선거 과정에서 중도층 유권자를 공략하려는 후보자가 대부분인 현실을 고려할 때 중도·보수 단일후보 표현만으로 일반 유권자들에게 박 후보가 이념의 편향된 후보라는 인식을 준다는 주장도 이유 없다"고 판시했다.
앞서 박 후보는 지난 12일"김 후보가 중도 성향 지지층을 대변하는 유일한 후보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유권자들에게 왜곡된 정보를 제공하는 중도·보수 단일후보라는 표현은 중단해야 한다"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