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도로에선 보행자는 도로 전 부분으로 통행 가능
운전자, 안전거리 유지하며 서행 또는 일시정지해야
부산시는 13일 부산진구 전포카페거리 등 보·차도 미분리 도로 13곳을 '보행자 우선도로'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부산에서 '보행자 우선도로'가 지정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 사하구 사하로 197번길 보행자우선도로 [부산시 제공] '보행자 우선도로'란 보·차도가 분리돼 있지 않은 도로 중에 보행자의 안전과 편의를 보장하기 위해 보행자의 통행이 차마 통행보다 우선하도록 특·광역시장이 지정하는 곳이다.
지난 12일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및 도로교통법 개정안 시행에 따라 지정 근거가 마련됐다.
보행자 우선도로에서 보행자는 길 가장자리뿐만 아니라 전 부분으로 통행할 수 있고, 운전자는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서행하거나 일시 정지해야 한다. 보행자 통행을 방해하거나 보호 의무를 위반하면 최대 9만 원의 범칙금과 벌점 10점이 부과될 수 있다.
부산 시내에 처음으로 지정되는 보행자우선도로는 8개 자치구의 13곳(49개 구간)이며, 총연장은 7996m다. 시는 지난 4∼6월 자치구·군으로부터 보행자우선도로 지정 신청을 받은 다음, 현장점검을 거쳐 이곳을 보행자우선도로로 지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