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들어 시행된 '고향사랑기부제'와 관련, 경남 밀양시에도 기부행렬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 밀양시 '고향사랑기부제' 리플릿 [밀양시 제공] 밀양의 출향인인 신태수 경남은행 창원영업본부장은 고향사랑기부금 100만 원을 기부해 고향사랑을 실천했다. 신 본부장은 "밀양의 발전을 위해 일조할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생각했다"며 "필요한 곳에 요긴하게 활용될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러한 고액기부자 외에 전국 각지에서 밀양의 발전을 응원하는 다양한 금액의 기부가 잇따르고 있다. 특히 기부자가 가장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금액인 10만 원 기부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고향사랑기부금은 기부금액 10만 원까지는 전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기부금액의 30%에 해당하는 답례품까지 받을 수 있어 사실상 10만 원을 기부하면 기부금액의 130%인 13만 원의 혜택을 받는 셈이다.
희망자는 종합정보시스템 고향사랑e음(오전 7시부터 오후 11시)을 통해 온라인으로 기부할 수 있다. 대면접수는 전국 NH농협 창구를 통해 이뤄진다.
밀양시, 소상공인 육성자금 72억원 융자 지원
밀양시는 2023년 소상공인 육성자금 72억원을 융자 지원한다.
시는 소상공인들의 대출상환 부담 완화를 위해 연 2.5%의 이자를 2년간 지원하고, 경남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 발급수수료 1년치의 80%를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