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80세 이상 고령 감안해 직접 방문 뒤 수당 신청
전라남도가 태평양전쟁 당시 원자폭탄 피폭 피해자에 대해 올해부터 첫 지원에 나선다고 4일 밝혔다.
전남도는 지난해 12월 '전라남도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미국이 일본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투하한 원자폭탄 피폭 피해자 1세대에 대한 생활지원에 나선다.
▲1945년 미국이 일본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을 투하한 뒤 관측된 원폭구름. [뉴시스] 지원 대상은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전남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있거나 대한적십자사에 원폭 피해자 1세대로 등록된 9명으로 매달 5만 원씩 연 60만 원의 생활지원 수당을 받는다.
전남도는 피해자 대부분 80세 이상 고령임을 감안해 생활지원 수당 신청을 직접 찾아가 접수했다.
이상심 전남도 보건복지국장은 "원자폭탄 피해자 생활지원 수당 지원이 진료비 등 경제적 부담 완화에 다소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원폭 피해자 지원을 위한 복지사업에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