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인 신분 시절 두 차례 음주운전도 드러나
인사위의 경징계 처분 '제 식구 감싸기' 논란
음주운전을 하고도 경징계 처분을 받아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는 김영록 전라남도지사의 정무보좌관 A 씨가 사직서를 제출했다.
17일 전라남도에 따르면 A 씨는 16일 밤 일신상의 이유로 정무보좌관 자리를 내려놓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음주운전 징계기준 [강성명 기자] 정무보좌관 A 씨는 지난해 10월 전남 순천에서 술을 마신 뒤 혈중알콜농도 0.062% 면허 정지 수치로 운전하다 경찰에 적발됐다. 전라남도 인사위원회는 지난 2일 연봉월액의 3분의 1을 삭감하는 감봉 2개월의 경징계를 확정했다.
하지만, 민간인 신분 때 두 차례 음주운전을 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A 씨에 대한 전남도 인사위원회 처분이 제 식구 감싸기란 비판이 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