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녕군은 농번기 일손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하반기 계절근로자 고용 희망 농가의 신청을 받는다고 21일 밝혔다.
▲ 2023년 상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들이 지난 2월 28일 창녕군에서 입국기념 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창녕군 제공] 신청 기간은 4월 14일까지다. 희망 농가는 고용주가 거주하는 읍·면사무소에서 신청하면 된다. 하반기 근로자의 체류기간은 올해 10월부터 2024년 2월까지 5개 월(E-8 비자)이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주는 △적정한 주거환경 제공 △필수 시설 및 물품 구비 △산재보험 의무 가입 △최저임금 이상의 급여 지급 △113일 이상 근무 보장 등 필수 사항을 이행해야 한다.
매주 최소 1일 또는 매월 4일 이상 보장해야 하며, 하루 8시간 기본근무 시간 외 연장·야간 근로 시 통상임금의 1.5배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