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닭갈비철판볶음밥'에 동봉된 소스가 세균발육 기준 규격 부적합 판정을 받아 판매 중단·회수된다.
20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동원홈푸드가 제조한 '닭갈비볶음소스' 중 소비기한이 2024년 5월 31일자로 적힌 제품이 세균발육 기준 규격 부적합으로 확인됐다. 세균발육 기준 규격 부적합이란 멸균 제품을 특정 조건을 만들어놓고 배양했을 때 살아있는 세균이 발생한 것을 의미한다.
완제품의 경우 소비기한이 △2024년 1월 13일 △2024년 1월 15일 △2024년 1월 27일로 표시된 제품이 회수 대상에 해당한다. 바코드 번호는 8809451526266이다.
▲ 동원홈푸드 닭갈비철판볶음밥과 닭갈비볶음소스.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단하고 회수영업자에게 반품하고,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회수 대상 업소로 반납, 위해 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