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지역의 한 직물 제조공장에서 섬유 원단 공정작업을 하던 60대 근로자가 기계에 끼여 숨졌다.
▲ 고용노동부 양산지청 건물 모습 [고용노동부 양산지청 제공] 18일 고용노동부 양산지청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5시 40분께 양산시내 모 직물 제조공장에서 A(60대) 씨가 작업 중 섬유 원단 다림질롤 설비에 상반신이 말려 들어간 뒤 구조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결국 숨졌다.
사고가 발생한 업체는 상시근로자 50인 이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경찰과 노동청은 업체 관계자 등을 상대로 안전조치 의무 위반 여부 등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