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들 유류비 부담 완화 차원에서 시행
정부가 이달 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2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유류세 인하폭도 휘발유 25%, 경유·액화석유가스(LPG) 부탄 37%를 유지한다.
기획재정부는 국민의 유류비 부담 완화를 위해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10월31일까지 2개월 연장한다고 17일 밝혔다. 최근 국내외 유류 가격이 상승, 국민들의 유류비 부담 증가를 우려한 대비책이다.
▲ 휘발유·경유 가격이 5주째 상승했다. 13일 서울시내 한 주유소 유가 정보판에 표시된 휘발유값이 1800원을 향하고 있다. [뉴시스] 이에 따라 휘발유는 리터(ℓ)당 615원으로 유류세 인하전 세율 대비 205원 내려간다. 경유와 LPG부탄은 각각 리터당 369원, 130원으로 212원, 73원 가격 인하 효과가 유지된다.
정부는 국제유가 대응 차원에서 유류세를 2021년 11월 20%, 지난해 5월 30%, 7월부터는 탄력세율을 동원해 최대 37%까지 인하해 왔다. 올해 1월부터는 휘발유 유류세 인하율을 25%로 축소했지만 경유와 LPG 부탄은 37%를 적용 중이다.
휘발유 가격은 지난해 리터당 1813원에서 올해 2월 1578원까지 내려왔지만 6월 1581원, 7월 1585원, 지난 16일 1731원으로 다시 상승했다. 경유 가격 역시 6월 1394원에서 지난 16일 1596원으로 오름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