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비 5억 추가 확보
지난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에 조성된 경남 양산시 '본법생태공원'이 국토교통부의 2022년도 그린벨트 주민지원사업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 양산시 '본법생태공원' 모습 [양산시 제공] 23일 양산시에 따르면 국토부는 지난 5월 1차 서면심사에 이어 6월 현장평가와 8월 2차 PPT발표 등 종합평가를 거쳐 22일에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라 양산시는 내년도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비 5억 원을 추가 배정받게 된다.
'본법마을 생태공원 사업'은 양산 동면 본법마을 내 소류지를 친환경 여가녹지로 바꾸는 프로젝트로 진행됐다.
2021년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 공모사업에 선정되면서 국비 7억 원을 확보한 양산시는 총사업비 10억 원을 들여 9800㎡규모로 2021년 6월에 착공, 2022년 11월에 사업을 마무리했다.
설계 단계에서부터 주민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지역민 의견을 시공에 적극 반영, 79년 만에 시민들에게 개방된 양산의 명소인 법기수원지와 연계해 활용도 높은 생태공원으로 탈바꿈시켰다는 평가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