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수청구액 1000억원 넘으면 철회 가능…분할 재무정보에도 불확실성
노르웨이 국부펀드 운용기관 NBIM이 19일 금양 임시주총에서 물적분할 승인 안건에 반대 의결권을 행사하기로 했다. 반대 사유로는 주주수익 극대화와 투명성, 주주 간 공평한 대우 등의 판단 원칙을 제시했다. 금양은 데이터센터 사업 등을 분리해 지분 100%를 보유하는 케이와이디씨(KYDC)를 설립하고, 기장공장 인프라를 활용해 외부 투자유치를 추진할 계획이다. 물적분할 방식이어서 기존 금양 주주에게 신설회사 주식이 직접 배정되지는 않는다.
금양이 추진하는 데이터센터 사업 관련 물적분할 승인 안건에 대해 노르웨이 국부펀드가 반대 의결권을 행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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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르웨이 국부펀드 투자운용기관(NBIM) 자료 |
18일 노르웨이 중앙은행 투자운용기관(NBIM)의 의결권 공개 자료에 따르면 NBIM은 오는 19일 열리는 금양 임시주주총회에서 정관 변경 안건에는 찬성하고, 회사분할 승인 안건에는 반대하기로 했다. 회사 측은 두 안건 모두 찬성을 권고했다.
NBIM은 분할 안건의 반대 사유란에 합병·인수 등 기업 거래는 주주수익을 극대화해야 한다는 원칙을 제시했다.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판단할 수 있는 투명성이 확보됐는지, 모든 주주가 공평하게 대우받는지, 불필요한 이해상충이 있는지도 고려한다고 설명했다.
NBIM은 세계 최대 국부 펀드 노르웨이 글로벌 정부연기금(GPFG)을 운용하는 노르웨이 중앙은행 산하 투자운용조직이다. 석유·가스 수입을 기반으로 조성된 자금을 전 세계 주식·채권·부동산 등에 투자하며, 7000여 개 기업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
데이터센터 사업 분리…금양이 신설회사 지분 100% 보유
금양은 19일 오전 10시 부산 사상구 본사에서 임시주총을 개최한다. 안건은 정관 일부 변경과 회사분할계획서 승인이다. 정관 변경은 데이터센터 전력 공급·에너지 관리, 에너지저장장치(ESS), 데이터센터 열 관리·보안, 인공지능(AI) 플랫폼·서비스 등을 사업목적에 추가하는 내용이다.
분할계획은 금양이 신설회사 케이와이디씨(KYDC)의 발행주식 전부를 보유하는 단순·물적분할 방식이다. 기존 금양 주주에게 신설회사 주식이 직접 배정되지는 않는다. 분할기일은 오는 12월 5일로 예정돼 있다.
KYDC에는 데이터센터 사업에 활용할 기장공장 내 토지와 건축물, 변전·전력공급시설, 냉각·용수·공조·통신 등 기반시설이 이전될 예정이다. 데이터센터 관련 사업과 함께 비철금속·환경·폐전지 재활용 사업 등도 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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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양 본사와 CI [KPI뉴스 자료사진] |
금양은 신설회사 지분 매각을 추진해 투자재원을 확보하고 재무구조를 개선하겠다고 공시했다. 다만 외부 투자유치와 자본조달, 지분구조 변경, 상장 등에 관해 구체적으로 확정된 사항은 없다고 밝혔다.
부산에 본사를 둔 금양은 발포제와 관련 화학제품을 생산·판매해 온 기업이다. 이후 원통형 이차전지와 배터리 소재, 해외 광물자원 개발 등으로 사업영역을 넓혔다. 분할 이후에도 이차전지·자원개발·발포제 사업은 금양에 남는다.
반대주주 매수청구 가능…1000억원 초과 땐 분할 철회 여지
분할에 반대하는 주주를 위한 주식매수청구권도 마련했다. 공시상 매수예정가격은 주당 9900원이며, 행사기간은 오는 20일부터 11월 8일까지다. 기준일 주주 등 행사요건을 갖추고 주총 전일까지 서면으로 반대 의사를 통지해야 한다.
다만 주식매수청구액 합계가 1000억원을 초과하거나 초과할 것으로 합리적으로 예상되면 금양은 이사회 결의로 분할을 철회할 수 있다. 이 경우 매수청구 절차도 중단되며 회사는 해당 청구에 따른 매수대금 지급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공시했다.
분할계획에 제시된 재무정보에도 유의할 대목이 있다.
공시상 KYDC의 설립 시 자산총계는 약 5046억원, 부채는 없는 것으로 제시됐다. 그러나 금양은 존속회사와 신설회사의 재무내용이 회계법인의 감사·검토의견이 거절된 재무정보를 기초로 작성됐으며, 실제 재무상태와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명시했다.
이전되는 자산·부채의 구체적인 내역과 가액도 최종 확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분할 이전의 행위나 사실에서 발생한 채무와 손해배상·소송상 책임 등은 원칙적으로 금양이 부담하도록 했다.
KPI뉴스 / 양지욱 기자 yjw@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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