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적극행정, 24년 묵은 학교 앞 통학로 문제 풀었다

김영석 기자 / 2026-10-20 07:48:59
지속적 협의·소송으로 언동초·중 통학로 확보...안전한 통학 마련
이상일 시장 "적극행정이 시민들의 편익으로 이어진 좋은 사례"

용인시가 적극행정으로 24년간 사유지로 남아 있던 초·중학교 앞 통학로의 소유권을 모두 확보해 학생들의 안전한 등하굣길을 지킬 수 있게 됐다.

 

▲ 용인시 언동초·중학교 통학로. [용인시 제공]

 

용인시는 기흥구 언남동 언동초·중학교 앞 통학로 7필지, 총 935㎡의 소유권 이전 절차를 마쳤다고 20일 밝혔다.

 

해당 통학로는 2002년 두 학교 개교 당시 조성됐지만 토지 소유자들의 기부채납이 이뤄지지 않아 캐노피와 안전펜스 등 안전시설 설치·정비에 어려움을 겪으며 학생들의 통학 안전이 위협받았다.

 

이에 학부모와 주민들의 개선 요구가 이어졌고, 시는 지분을 나눠 가진 민간 소유자 3곳을 상대로 지속적인 협의와 법적 대응에 나섰다.

 

그 결과 A사와 B사 지분은 기부채납으로 각각 지난 3월과 7월 소유권 이전을 마쳤으며, C조합 지분은 시가 20년 넘게 통학로를 유지·관리해 온 사실을 근거로 '점유취득시효'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수원지방법원은 지난달 17일 C조합에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라고 판결했고, 이달 7일 판결이 확정되면서 시는 지난 16일 나머지 지분까지 확보했다.

 

시는 인근 용인언남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조성사업과 연계해 통학로 안전시설을 확충하고 보행환경을 개선할 계획이다.

 

이상일 시장은 "토지 소유자들과 끈질기게 협의하고 법적 절차에도 적극 나서 해결한 것으로, 적극행정이 시민들의 편익으로 이어진 좋은 사례"라며 안전한 통학환경 조성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김영석 기자 lovetupa@kpinews.kr

 

[ⓒ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김영석 기자

김영석 / 전국부 기자

S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