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건설사에 이어 중견 건설사들도 사용자성 인정을 받았다.
25일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에 따르면, 전날 서희건설, 제일건설, 코오롱글로벌, 태영건설, 우미건설, 대방건설, 금호건설, 대광건영 등 8개 중견 건설사에 대한 사용자성이 인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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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파트 건설 현장. [KPI뉴스 자료사진] |
'원청 사용자성'이 인정되면 단순 도급 계약자가 아닌 하청 노동자들의 '진짜 고용주'로서 법적 의무와 책임을 지게 된다.
하청 노조와의 교섭도 의무화된다. 교섭에 성실히 응하지 않을 경우 원청 경영진은 '부당노동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교섭 결과 노사간 합의가 이뤄지면 원청 건설사는 하청 노조와 직접 '단체협약'을 체결해야 한다.
심의는 경기·전남 지방노동위원회(지노위)에서 진행했다.
경기지노위는 대방건설·태영건설·서희건설·코오롱글로벌을, 전남지노위는 우미건설·금호건설·대광건영·제일건설을 각각 심의했다.
앞서 대형 건설사 중에서는 포스코이앤씨, SK에코플랜트, 현대엔지니어링, 삼성물산 건설부문, GS건설, 한화 건설부문, 현대건설, 롯데건설, HDC현대산업개발, DL이앤씨가 사용자성을 인정받았다.
10대 건설사 가운데 유일하게 남아 있던 대우건설도 지난 5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사용자성 판단 신청이 접수된 상태다.
건설노조는 "올해 초부터 86개 건설사에 대해 순차적으로 사용자성 인정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KPI뉴스 / 설석용 기자 ssyasd@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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