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군 소식] 귀농인 창업·주택구입 지원-유기질비료 신청자 접수

손임규 기자 / 2026-06-11 10:36:49

경남 의령군은 7월 3일까지 하반기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신청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 농업창업 시설하우스 내부 모습. [의령군 제공]

 

대출금리는 고정금리(연 2.0%) 또는 변동금리 중 선택 가능하다. 5년 거치 10년 원금균등 분할상환 조건이다. 

 

세대당 융자 한도는 농업창업자금 최대 3억 원, 주택구입자금 최대 7500만 원이다. 실제 대출금액은 융자 배정액과 사업실적, 금융기관의 신용 및 담보평가 등 대출심사 결과에 따라 최종 결정된다.

 

농업창업자금 신청 대상은 사업 신청연도 기준 만 65세 이하의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1인이다. 농촌지역 전입 후 6년 이내의 귀농인 또는 전입 예정인 귀농희망자여야 한다. 또한, 귀농·영농교육을 8시간 이상 이수해야 신청할 수 있다.

 

재촌 비농업인의 경우 농업창업자금만 신청 가능하고, 사업신청일 현재 농촌지역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돼 있어야 한다. 최근 5년 이내에 영농경험이 없는 경우에 신청 가능하다. 

 

희망자는 7월 3일까지 의령군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과 귀농귀촌팀을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의령군,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신청 접수

 

의령군은 '2027년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신청을 7월 10일까지 접수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올해부터는 기존 11~12월에 진행되던 신청 기간이 6~7월로 앞당겨졌다. 또한 농업인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온라인 신청 방식을 새롭게 도입해 보다 쉽고 편리하게 사업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지원 대상은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이며, 농업e지 또는 농지 소재지 읍·면사무소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은 10일까지 마감됐다. 현재는 읍·면사무소 방문을 통한 신청만이 가능하다.

 

신청 농업인은 비료 공급 시까지 농업경영체 자격을 유지해야 하며, 신청 농지가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에 포함돼 있어야 한다.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신청 기간이 예년보다 앞당겨진 만큼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농업인은 기간 내 신청해 주시기 바란다"며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와 경작 농지 현황을 미리 확인해 신청에 불이익이 없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KPI뉴스 / 손임규 기자 kyu3009@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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