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2월 행정심판 청구 각하 결정…내달 17일 처분취소소송 1차 공판
경남 진주시가 지난해 여성단체의 성평등 교육사업 페미니즘·퀴어 등 일부 프로그램을 문제 삼아 보조금을 환수한 결정과 관련, 해당 단체가 법적 소송을 앞두고 이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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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재경 진주여성민우회 대표가 18일 보조금 환수 처분과 관련, 규탄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박종운 기자] |
진주여성민우회는 18일 오전 진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진주시가 경남도 행정심판 과정에서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와 관련해 사실관계를 왜곡했다"며 취소에 대한 구체적인 법적 근거와 사유를 밝힐 것을 요구했다.
진주시는 지난해 8월 양성평등기금 공모 사업 일환으로 진주여성민우회에 보조금 705만 원을 교부했다가, 일부 단체의 민원에 따라 '페미니즘' '퀴어' '성평등' 등의 용어 변경을 거부당하자 '사회적 갈등 야기 및 공공의 이익 저해'를 사유로 481만 원 환수 결정을 통보한 바 있다.
이와 관련, 진주여성민우회는 경남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올해 2월 19일 각하 결정을 받았다. 여성민우회는 여기에 굴하지 않고, 법원에 보조금 교부결정 일부취소 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해 다음 달 17일 1차 변론을 앞두고 있다.
박재경 여성민우회 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일부 종교단체 민원이 제기되자 진주시가 성평등 교육사업의 프로그램 변경을 요구하고 보조금 교부결정을 취소해 놓고도, 행정심판에서는 돌연 '보조금 취소처분은 존재하지 않는다' '행정지도와 안내에 불과하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진주시가 공식 문서에는 '교부결정 취소'라고 명시해 놓고 행정심판에서는 '취소처분이 없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명백한 모순"이라며 "진주시는 이 같은 입장을 내놓은 이유부터 시민 앞에 명확히 해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변호를 맡은 장철순 변호사(민변 경남지부 사무국장)는 "이번 사건은 단순히 진주시와 한 단체 사이의 보조금 문제가 아니다"며 "지방자치단체가 자신들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미 결정한 보조금 사업을 임의로 취소하고 환수할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성평등과 인권, 성소수자 등 사회적 소수자의 권리와 관련된 사업이 특정 민원이나 반대 여론에 의해 쉽게 위축된다면 결국 가장 먼저 피해를 보는 것은 사회적 약자"라며 "이번 소송은 시민사회와 공익적 활동의 공간을 지키는 문제"라고 덧붙였다.
KPI뉴스 / 박종운 기자 jsj3643@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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