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B손해보험이 개인택시 면허 거래 과정에서 양도자의 결격사유로 면허가 취소될 경우 중개기업이 부담하는 고객 보상 비용을 보험으로 담보해 면허 거래 위험을 낮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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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 18일 DB금융센터에서 DB손해보험 차주용 본부장(왼쪽)과 남바원택시 김종섭대표가 업무협약을 진행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DB손해보험 제공] |
DB손보는 지난 18일 개인택시 면허관리 전문기업 남바원택시, 티피에이코리아(TPA코리아)와 개인택시 면허 거래 관련 특약 개발 및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특약은 면허 중개기업이 고객에게 지급한 보상 비용을 보험사가 담보하는 기업비용보상보험이다. 남바원택시를 통해 개인택시 면허를 취득한 양수자가 양도자의 귀책사유로 면허가 취소되는 경우가 대상이다. 음주운전 등 면허 취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결격사유가 거래 과정에서 고지되지 않은 경우 등이 해당한다.
면허가 취소되면 남바원택시는 자체 보상 서비스인 '즉시보장'을 통해 양수자에게 면허대금을 보상한다. DB손보는 남바원택시가 이 과정에서 부담한 비용을 특약에 따라 담보한다. TPA코리아는 관련 실무 지원을 맡는다.
남바원택시는 개인택시 면허 직거래 매칭 사업을 시작으로 면허 취득과 양수 이후 관리까지 사업 영역을 확대하고 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세 회사는 개인택시 면허 거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취소 위험과 보상 절차를 보험으로 보완한다.
DB손보 관계자는 "그동안 보장의 사각지대에 있던 개인택시 면허 거래 영역에 보험을 적용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현장에서 발생하는 위험을 살펴 필요한 보장을 발굴할 것"이라고 말했다.
KPI뉴스 / 이수민 기자 smlee682@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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