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밀양시는 강수량 부족과 저수율 저하로 가뭄 상황이 심화함에 따라 농업 현장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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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정곤 밀양부시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가뭄 대응 추진상황 점검 회의에서 분야별 용수 확보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밀양시 제공] |
밀양시는 지난 10일 이정곤 밀양부시장 주재로 '가뭄 대응 추진상황 점검 회의'를 열고 농업·생활용수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향후 대책을 집중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시 관계 부서장을 비롯해 한국농어촌공사, 한국수자원공사 등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현재 밀양시는 체계적인 가뭄 대응을 위해 '긴급 가뭄 대책 대응단'을 구성하고 일일 상황보고 체계를 가동 중이다. 특히 저수율이 낮은 심각단계 저수지를 대상으로 양수저류·대체급수·직접급수 등 응급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용수 취약 지역인 무안면 가례·웅동 지역에는 임시 관로를, 삼랑진읍 청학 지역에는 간이 송수관로를 설치하는 등 지역별 특성에 맞춘 용수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생활용수의 경우 관내 소규모 수도시설 128곳 중 10개 마을을 대상으로 제한급수를 실시함에 따라, 해당 지역에 급수차를 즉시 투입하는 등 주민 불편을 줄이기 위한 비상 급수 지원체계를 가동하고 있다.
밀양시, 8월 정기분 주민세 5.3억 부과…납부 기한, 31일까지
| ▲ 밀양시청 전경. [밀양시 제공] |
밀양시는 8월 정기분 주민세(개인분) 4만8730건, 5억3000만 원을 부과하고 납세고지서를 일제히 발송했다고 12일 밝혔다.
주민세 개인분은 과세기준일인 7월 1일 현재 밀양시에 주소를 둔 세대주에게 부과되며, 세액은 지방교육세를 포함해 1만1000원이다. 주민세 사업소분은 밀양시에 사업소를 둔 법인과 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8000만 원 이상인 개인사업자가 납세의무자다.
주민세(개인분·사업소분) 납부 기한은 오는 31일까지다. 고지서를 받지 못했거나 분실한 경우에는 시청 세무과나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재발급받을 수 있다.
이준승 시 세무과장은 "주민세는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 복지 증진을 위해 쓰이는 소중한 재원"이라며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납부 기한 내에 꼭 신고·납부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KPI뉴스 / 손임규 기자 kyu3009@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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