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공사가 채용 규정 관리부터 응시자 평가, 임직원 친인척 채용 현황 공개까지 채용 전반에서 반복적으로 문제점을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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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농어촌공사 본사. [한국농어촌공사 제공] |
최근 5년 동안 해마다 부적정 사례가 적발돼 모두 14건의 지적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 공공기관 채용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5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김선교(경기 여주·양평) 국민의힘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제출받은 '최근 5년간(2021~2025년) 공공기관 채용실태 조사' 자료에 따르면 농어촌공사는 이 기간 채용 관련 지적 14건을 받아 주의·경고·개선·통보 등의 처분을 받았다.
지난해 조사에서만 4건이 적발됐다.
임직원 친인척 채용 인원 공개가 분기 종료 후 1~5개월씩 늦어졌고, 채용서류 파기 여부를 확인할 증빙자료도 갖추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에 대한 구체적인 안내가 부족했고, 채용관리세칙 개정 전 공고에 개정 중인 규정을 적용한 사례도 확인됐다.
평가 기준의 일관성 부족은 여러 해에 걸쳐 반복됐다.
2021년에는 산하 농어촌연구원이 채용심의위원회의 사전 의결 없이 계약직을 채용하고, 위원회 의결, 공고와 다른 방식으로 서류전형 합격자를 선정해 관련자 6명이 주의·경고 처분을 받았다.
또 2022년에는 심사위원별 경력 평가가 달랐고 채용계획에 없던 가산점까지 부여됐다.
2024년에는 같은 직렬의 평가 기준이 지역본부마다 달랐다.
공무직 청소원 채용에서 본사는 자기소개서 80점과 경력 20점을 반영했지만, 충남본부는 자기소개서만으로 100점을 평가했다.
서류전형에서 판단하기 어려운 문제해결능력과 의사소통능력을 평가 항목으로 삼은 점도 개선 대상으로 지목됐다.
김선교 의원은 "농어촌공사는 채용 절차 누락, 일관성 없는 평가기준 등으로 5년 동안 지적을 받아 왔다"며 "공공기관 채용의 공정성은 청년 구직자의 신뢰와 직결되는 만큼 채용 시스템의 점검과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KPI뉴스 / 강성명 기자 name@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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