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군 소식] 주민세 개인분 2만9304건 부과-의료 미이용 아동 전수조사

손임규 기자 / 2026-08-10 16:57:41

경남 창녕군은 8월 주민세 개인분 2만9304건에 대해 총 3억1970만 원을 부과했다고 10일 밝혔다.

 

▲ 창녕군청 전경. [창녕군 제공]

 

주민세 개인분은 매년 7월 1일 기준 창녕군에 주소를 둔 세대주와 외국인 등록을 하고 1년 이상 체류한 외국인에게 부과된다. 납부액은 지방교육세를 포함해 1만1000원이다. 다만, 기초생활수급자와 미성년자, 30세 미만의 미혼 단독 세대주는 제외된다.

 

주민세 사업소분은 창녕군에 사업소를 둔 법인과 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8000만 원 이상인 개인사업자가 신고·납부 대상이다. 납부 기한은 8월 31일까지다.

 

의령군 관계자는 "8월은 주민세 납부의 달로, 납부기한을 넘겨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한 내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창녕군, 6세 이하 의료 미이용 아동 전수조사 실시

 

창녕군은 의료 이용이 거의 없는 영·유아의 안전과 건강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8월 말까지 '2026년 3차 e아동행복지원사업' 전수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조사 대상은 예방접종을 하지 않았거나 영유아 건강검진을 받지 않는 등 의료서비스 이용이 현저히 적은 6세 이하 아동 37명이다.

 

읍·면 담당자는 대상 가정을 방문해 아동의 건강 상태와 양육 환경을 확인하고, 성장·발달과 의료서비스 이용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의령군 관계자는 "의료 이용이 거의 없는 아동은 건강 관리뿐 아니라 돌봄 공백 여부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아동의 안전을 꼼꼼히 확인하고 필요한 지원을 적기에 제공할 수 있도록 전수조사를 철저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손임규 기자 kyu3009@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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