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녕군이 가뭄과 폭염으로 산불과 미세먼지 발생 위험이 커짐에 따라 생활쓰레기와 영농폐기물 불법소각 근절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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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창녕군청 입구 전광판 불법소각 근절 홍보문구. [창녕군 제공] |
창녕군은 읍·면과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불법소각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순찰과 지도·단속을 강화한다고 14일 밝혔다.
군은 불법소각 행위가 적발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마을방송과 현수막, 이장회의 등을 활용해 불법소각의 위험성과 올바른 폐기물 배출 방법을 알리는 홍보활동도 병행한다.
창녕군 관계자는 "불법소각은 나와 이웃의 안전을 위협하는 명백한 불법 행위"라며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키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주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농어촌공사 창녕지사, 가뭄 피해 극복에 힘 보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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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정훈 농어촌공사 창녕지사장이 성낙인 군수에 성금을 기탁한 뒤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창녕군 제공] |
한국농어촌공사 창녕지사는 14일 폭염과 가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주민과 농업인을 위해 선풍기 25대와 온누리상품권 300만 원을 창녕군에 기탁했다.
서정훈 창녕지사장은 "폭염과 가뭄으로 어려움을 겪는 군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 어려움을 나누고 지역 농업의 안정적인 영농 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손임규 기자 kyu3009@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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