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세일 영광군수가 40조원 규모의 해상풍력 사업이 군사구역과 중첩 문제로 제약을 받자 범정부 차원의 조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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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세일(오른쪽) 영광군수가 15일 김병주 국회의원에 해상풍력 군사구역 해소를 건의한 뒤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영광군 제공] |
전남광주 영광군에 따르면 장 군수는 지난 15일 광주에서 김병주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대통령 국방정책특보) 국회의원을 만나 해상풍력발전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군사구역 중첩 문제 해소와 정부 차원의 협력을 건의했다고 16일 밝혔다.
영광군에 따르면 홍농읍·백수읍·염산면·낙월면 해상에서는 24개 발전사가 4GW, 40조원 규모의 해상풍력 사업을 추진하거나 계획하고 있다.
그러나 사업구역 일부가 국방과학연구소의 해상사격훈련구역과 해군 전시보호항로 등에 겹치면서 인허가와 발전단지 조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영광군은 일부 사업이 초기 조사 단계에서 조건부 승인 등을 받았지만, 이후 공사·운영 단계의 군 협의에서 부동의 의견이 나오면서 사업 추진의 불확실성과 투자 위축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장 군수는 대통령실 주관 범정부 협의체를 구성해 군사구역과 해상풍력 사업 간 쟁점을 사전에 조정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군 작전 수행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해상사격훈련구역 조정과 전시보호항로·발전단지의 공존 방안을 함께 검토해 달라는 취지다.
올해 신청한 945MW 규모 해상풍력 예비지구의 연내 지정도 건의했다.
영광군은 지난 6월 낙월면 안마도 서쪽 20㎞ 해역 132㎢를 대상으로 예비지구 지정을 신청했다. 계획대로라면 15MW급 발전기 63기를 설치할 수 있는 규모다.
장세일 영광군수는 "해상풍력이 국가 에너지 전환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끌 산업인 만큼 국방과 에너지 정책을 연계한 해법이 필요하다"며 "주민참여와 이익공유를 통해 발전 수익이 군민 소득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지원도 요청했다"고 밝혔다.
KPI뉴스 / 강성명 기자 name@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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