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합천군보건소는 '담배사업법' 개정안 시행에 맞춰, 그간 법적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합성 니코틴 전자담배 등을 포함한 모든 담배 제품에 대해 금연 구역 집중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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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배사업법 개정 시행 안내문 [합천군 제공] |
군은 '담배사업법' 개정으로 연초와 함께 니코틴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사용하는 제품까지 포함되는 담배의 범위가 확대 적용되면서 지역 주민들 대상으로 제도의 올바른 정착과 인식 제고를 위해 전광판 송출 및 안내문 배포 등 다양한 홍보 활동을 추진한다.
합천군보건소는 금연 지도원을 통해 공공 청사, 음식점, 학교 주변 등 관 내 주요 금연 구역 대상 전자 담배를 포함한 흡연 행위를 지도·점검하고, 법 개정 초기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홍보와 계도를 우선하고, 상습 위반 행위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다만, 개정된 법령 적용을 받지 않는 소매점의 기존 재고 제품 유통 상황을 고려할 때 시행 초기 혼선을 예방하기 위해 소매점을 대상으로 6월 23일까지 2개월간 계도 기간을 운영한다.
서유정 군 건강관리과장은 "개정 법령 시행에 따라 합성 니코틴 전자 담배와 관련한 제도 변화가 있는 만큼, 주민분들과 관련 소매점에서는 변경된 사항을 충분히 숙지해 주시기 바란다"며 "계도 기간에 홍보를 강화해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김도형 기자 ehgud0226@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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