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공 시기 2028년 말로 연장…지방공기업법 한도 내 유동성 확보 모색
경기도가 평택항 2-3단계 1종 항만배후단지 개발사업의 완공을 위해 지난 달 행정안전부에 300억 원 규모의 공사채 추가 발행을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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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평택·당진항 2-3단계 1종 항만배후단지 조감도. [경기평택항만공사 제공] |
해당 부지의 미분양이 장기화하는 가운데, 경기도의 재정 여건마저 악화하며 사업비 조달에 차질이 빚어지자 공사채를 추가 발행해 돌파구를 마련하기로 한 것이다.
6일 경기도와 경기평택항만공사에 따르면 항만공사는 평택항 2-3단계 1종 항만배후단지 개발사업에 필요한 부족 자금을 충당하고자 300억 원 상당의 공사채를 추가 발행할 계획이다.
앞서 항만공사는 지난 해 4월 100억 원, 올해 1월 각 100억 원 등 총 200억 원 규모의 공사채를 발행했다.
이를 위해 지난달 경기도를 거쳐 행안부에 공사채 발행을 위한 사전 승인을 신청했다. 연말에 승인이 완료되면 내년 초 공사채를 발행해 사업비에 투입한다는 방침이다.
추가 발행 액 300억 원은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62조에 따른 공사채 발행 한도(순자산액의 2배-2112억 원 이내)를 충족해 행안부 승인 기준인 부채비율 200% 이내를 준수(공사채 발행액 포함 공사 부채 비율 53.2%)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항만공사가 이처럼 공사채 추가 발행에 나선 이유는 해당 부지의 선분양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려던 당초 계획이 난항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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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평택·당진항 2-3단계 1종 항만배후단지 분양 부지 위치도. [경기평택항만공사 제공] |
항만공사는 평택시 포승읍 신영리 일원 부지 22만 9093㎡ 중 물류제조시설용지(A, B1~B3) 8만 7443㎡와 업무편의시설용지(D1~D6) 6만 1955㎡를 준공 전 선분양으로 자금을 확보하고자 2024년 말부터 분양에 나섰으나, 현재까지 미분양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이 같은 분양 부진은 고유가·고환율에 따른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부동산 투자 여건이 크게 악화된 데다, 시행사에 대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규제(자기자본비율 확대 등)로 금융권 자금 조달마저 막힌 영향으로 풀이된다.
미분양 사태가 2년 가량 지속됨에 따라 사업 완료 목표 시점도 2024년 업무보고 당시 제시했던 2027년에서 2028년 말로 1년 연장됐다. 여기에 경기도 역시 재정 위기를 겪으면서 도비 지원이 어려워지자, 결국 추가 공사채 발행을 통한 자금 조달을 선택하게 됐다.
항만공사는 2027년부터 2030년까지 분양대금 892억 원이 회수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이 자금을 바탕으로 2028년 100억 원, 2029년 400억 원 등 547억 원(원리금 500억 원,이자 47억 원)을 상환한다는 계획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2028년 말 평택항 2-3단계 1종 항만배후단지 공사를 차질 없이 완료하기 위해 300억 원 규모의 공사채 발행 사전 승인을 지난달 행안부에 신청했다"며 "승인이 결정되는 대로 내년 1~2월 중 공사채를 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 사업은 평택·당진항 신국제여객부두 및 터미널과 연계한 업무편의·공공용시설, 복합물류기업 유치를 목적으로 한다.
총 사업비 1972억 원이 투입된 2-1단계 부지(113만 4000㎡)는 지난해 10월 준공되었으며, 2-2단계 부지(128만7241㎡)는 정부 재정 사업으로 추진 예정이다.
KPI뉴스 / 진현권 기자 jhk102010@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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