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녕군은 소나무재선충병 피해의 인위적인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오는 10월 31일까지 '소나무류 무단이동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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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나무류 무단이동 금지를 홍보하는 현수막이 내걸려 있는 모습. [창녕군 제공] |
이번 특별단속은 관내 목재생산업체, 조경업체 등 소나무류 취급 업체와 겨울철 난방을 위해 소나무를 땔감으로 사용하는 화목 사용 농가 등 총 435곳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군은 점검에 앞서 주민들의 경각심을 높이고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주요 거점에 현수막을 설치하고 안내 리플릿을 배포하는 등 사전 홍보 활동도 병행할 예정이다.
주요 점검 사항은 소나무류 원목 등의 취급 및 적치 현황, 생산·유통 관련 자료 및 대장 비치 여부, 화목 사용 농가의 소나무 땔감 보유 현황 및 소각 지도, 재선충병 감염목의 무단 이동 금지 계도 등이다.
소나무류를 허가 없이 이동할 경우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창녕군, 2026년 경남도 평생교육이용권 2차 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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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평생교육이용권' 안내 포스터 [창녕군 제공] |
창녕군은 '2026년 경남도 평생교육이용권' 2차 신청을 6월 4일까지 접수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군에 주소를 둔 19세 이상 성인과 등록 장애인이다. 소득과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다.
최종 선정 시 NH농협 채움카드를 통해 35만 원 상당의 포인트가 지급되며, 해당 포인트는 평생교육이용권 지정기관에서 개설한 강좌의 수강료 와 교재비로만 사용할 수 있다.
신청은 평생교육이용권 누리집을 통한 온라인으로만 가능하다. 장애인의 경우 정부24 누리집 또는 군 담당 부서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선정 결과는 6월 10일 발표될 예정이다.
창녕군 관계자는 "평생교육이용권을 통해 경제적 여건과 관계없이 누구나 배움에 참여할 수 있다"며 "군민의 학습 접근성을 높이고 실질적인 역량 강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평생교육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손임규 기자 kyu3009@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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