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소·황산이온 국내 기준 마련 등 정부 건의
추미애 경기지사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가동에 따른 공정수 방류량 최소화와 안전대책 마련을 촉구한 가운데 이천 SK하이닉스 방류수가 유입되는 하천의 염소이온과 황산이온 평균 농도가 유엔식량농업기구(FAO) 권고보다 높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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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일 오후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차성수 기후환경에너지국장이 용인 SK하이닉스 가동 전 수질 선제 점검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경기도 제공] |
경기도는 이들 두 물질에 대한 세부 사용 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다며 이에 대한 기준 마련을 정부에 요청하는 한편, 관련 기업에도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은 추미애 도지사 지시로 용인 SK하이닉스 반도체 공장 방류수의 고삼저수지 영향을 예측하기 위해 이와 비슷한 공정을 가진 이천 SK하이닉스 죽당천 수질을 조사한 결과, 이 같은 결과를 얻었다고 5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를 보면 먼저 용인 SK하이닉스 방류수가 유입될 예정인 한천은 현재 BOD(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 Ⅰ등급, 고삼저수지는 TOC(총유기탄소) Ⅲ~Ⅳ등급 수준으로 농업용수 이용에 적합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천 죽당천에서 실시한 총 세 번의 수질조사(26년 8월 26일, 9월 2일, 9월 3일) 결과 역시 조사한 9개 항목 모두 국내 하천 수질기준보다 낮아 수질에 이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염소이온과 황산이온 농도는 방류수의 영향을 받지 않는 인근 복하천(염소이온 평균.71mg/L, 황산이온 평균. 32mg/L)보다 높았다.
두 물질의 경우 현재 국내에는 하천 수질 기준이 없다.
이와 함께 SK하이닉스 방류구 하류 0.4km 지점에서 채취한 방류수의 염소이온 평균농도는 731mg/L, 황산이온 평균 농도는 1,561mg/L이었다.
방류구 하류 1.9km 지점에서 채취한 방류수의 염소 이온 평균 농도는 639mg/L, 황산이온 평균 농도는 1338mg/L, 하류 7.4km 지점의 염소 이온 평균 농도는 513mg/L, 황산이온 평균 농도는 1060mg/L로 하류로 갈수록 농도가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이는 유엔식량농업기구(FAO) 관개용수 평가 지침에 의한 염소이온 지표관개 기준(토양 사용 기준. 355mg/L)을 넘었다.
황산이온도 유엔식량농업기구(FAO)가 권고하는 통상 범위(0~960 mg/L)를 넘어선 것으로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엔식량농업기구(는 농업 용수의 경우 염소 이온이 고농도로 존재할 경우 작물에 축적되어 생육 부진 등의 영향이 있을 수 있으며, 특히 355 mg/L를 초과하면 민감한 작물에 '심한 제한(Severe restriction)'이 있을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황산 이온은 고농도로 존재할 경우 토양에 염이 쌓이거나, 작물의 양분 활용에 영향을 줄 수 있어, 통상적인 범위(0~960mg/L)내 사용을 권고하고 있다.
수질 검사에서 나오는 염소 이온과 황산 이온은 자연수(지하수, 하천수 등)에 흔히 녹아 있는 성분으로 치명적인 유해 물질은 아니며, 주로 물의 맛과 배관 부식, 위장관 자극 등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우리나라는 먹는 물의 경우 염소 이온 250 mg/L 이하, 황산이온 200 mg/L이하라는 기준을 갖고 있지만 하천·호소를 농업 용수로 사용할 경우 기준은 없는 실정이다.
도는 현재 유엔식량농업기구가 관개 용수의 염소 이온과 황산 이온 지침을 제시하고 있는 만큼, 반도체 산업 등 대규모 방류수가 하천·호소에 유입되는 경우에도 양질의 농업 용수를 보호할 수 있도록 관리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문희천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장 직무대리는 "이천 SK하이닉스와 동일한 수준의 염소·황산이온이 내년 2월부터 고삼저수지로 유입된다면 이에 대비한 연구와 실효적인 방류수 관리 대책이 필요하다"며 "계속해서 이 지역에 대한 수질을 조사해 최적의 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기초 자료를 충실히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이번 조사에 앞선 지난 8월 13일 기후에너지환경부에 용인 SK하이닉스의 통합환경사업장 배출기준인 허가배출기준보다 더 강화된 환경영향평가 협의 기준을 적용해 달라고 건의한 바 있다.
환경영향평가 협의 기준은 대규모 개발이나 공장 설치 등으로 환경 기준을 유지하기 어렵거나 환경 악화가 우려될 때 기후에너지환경부(협의기관)와 사업자가 협의해 별도로 설정하는 더 강화된 오염물질 배출 기준이다.
또 도는 기준이 별도로 마련돼 있지 않은 염소 및 황산 이온에 대해서도 허가 배출 기준을 설정해 달라고 요청했다.
경기도는 고삼저수지와 주변 하천의 수질 상황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 한편 염소 및 황산 이온의 사업장 허가 배출 기준이 조기 설정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한편, 추미애 경기지사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공정수(폐수) 방류 최소화 및 재이용률 제고'와 '지역 주민(안성 등) 피해 방지'를 위해 지난 7월과 8월 반도체 용수 사용량 및 폐수 방류량 감축 행정지도를 내린 바 있다.
추미애 지사는 "대만 TSMC 등 글로벌 반도체 기업처럼 공정수 재사용률을 대폭 높여야 한다"며 "공공이 용수를 공급하는 만큼 기업도 폐수 감축과 재이용 기술 개발·투자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KPI뉴스 / 진현권 기자 jhk102010@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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