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비세율 25.3%→40.3% 단계적 인상, 법인세 5% 광역지방세 이양 등
개정안 통과 시 4년 간 약 14조 원 규모 추가 재원 확보 기대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경기도 재정위기 극복을 위한 해법으로 제안한 △지방소비세율 인상 △법인세 5% 광역지방세 이양 △담배소비분 지방교육세의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전환 등 이른바 지방세제 구조개편 3개 과제가 국회 입법 절차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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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 제공] |
1일 경기도에 따르면 김태년(민주·성남 수정구) 의원 등 국회의원 18명은 지방세제 구조개편 3대 과제가 담긴 6개 법률 개정안을 오는 2일까지 순차적으로 발의할 예정이다.
6개 법률 개정안은 △지방세법,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안(2건) △법인세법,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일부개정안(3건) △지방세법 일부개정안(1건) 등이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지방세법,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안(2건)에는 지방소비세 세율을 현행 부가가치세액의 25.3%→40.3%로 인상(3년간 연 5% 인상)하는 내용이 담겼다.
부동산 거래 및 정부 정책 변화에 따라 세수가 크게 변동하는 취득세 중심의 세입구조를 보완하고, 소비를 기반으로 하는 지방소비세 비중을 확대해 지방의 안정적인 세입 기반을 확충하겠다는 취지다.
경기도는 지방소비세율이 40.3%까지 인상될 경우 4년간 도 세입이 약 8조3000억 원 증가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또 법인세법,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일부개정안(3건)은 기업 및 지역경제 성장의 과실을 광역단체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형평성 있는 세입 배분 구조를 마련한다는 취지로 개정됐다.
이에 따라 광역지방세 세목(보통세)에 '지방법인세'를 신설하고 국세분 법인세의 5%를 지방법인세로 전환하는 내용이 담겼다.
지방정부의 재정수요가 복지·안전을 넘어 첨단산업 육성, 광역교통 및 산업 인프라 구축 등으로 확대되고 있는 만큼, 광역정부의 역할과 재정책임에 상응하는 세원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경기도는 법인세 5%가 광역지방세로 이양될 경우 4년간 약 4조3000억 원의 도 세입 증가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지방세법 일부개정안(1건)에는 2026년 12월 31일 일몰 예정인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의 일부(43.99%)를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로 전환해 소방인건비 등 지원에 활용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경기도는 이를 통해 도민의 추가 세금 부담 없이 4년간 약 1조5000억 원의 소방 재원이 확충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세 가지 과제가 모두 제도화될 경우 경기도가 제시한 추계 기준 4년간 약 14조1000억 원 규모의 추가 재원 기반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도는 전망하고 있다.
이번 6건의 개정안 발의는 정부의 국정과제인 '지방재정 확충으로 자치재정권 확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국정과제 53번)의 추진 방향과도 맥을 같이한다.
국정과제 53번은 지방의 자주재원을 확충하고 지방재정의 자율성을 높이기 위해 국세-지방세 비율을 7:3 수준까지 개선하고 지방 세입 확충을 강화하는 내용을 주요 과제로 담고 있다.
경기도는 이러한 국가적 재정분권 방향에 발맞춰 민선 9기 추미애 도지사 취임 초기부터 지방세제 구조개편 3대 과제를 제안하고 정부와 국회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다.
추미애 도지사는 "국정과제 53번은 지방의 자주재원을 확충하고 자치재정권을 강화하는 방향을 분명히 제시하고 있다"며 "경기도가 제안해 온 지방세제 구조개편 3대 과제가 국회 입법으로 구체화된 만큼, 지방정부의 재정 자율성과 지역의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을 강화할 수 있도록 국회와 정부와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진현권 기자 jhk102010@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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