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함안군이 장기적인 가뭄에 대응해 농업용수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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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완수 도지사와 차석호 군수 일행이 지난 11일 칠원읍 운곡천 일원 현장에서 용수 공급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함안군 제공] |
차석호 군수는 지난 11일 칠북면과 칠원읍 일원에서 군이 추진 중인 농업용수 공급 상황과 가뭄 대응 현황을 점검했다. 이날 현장에는 박완수 도지사도 함께해 함안군의 대응 상황을 살피고, 관계 공무원과 주민들을 격려했다.
칠북면 어연마을에서는 가뭄으로 농업용수가 부족해진 농경지에 긴급 급수가 이뤄지고 있다. 함안군은 마을 공동 이용 웅덩이에 살수차와 산불진화차 등을 활용해 용수를 공급하며 인근 15농가 2.3㏊의 농경지에 농업용수를 지원하고 있다.
칠원읍 운곡천 일원에서는 간이펌프장을 설치하고 수중펌프 등을 활용해 운곡저수지 수혜구역 내 농지에 용수를 공급하고 있다. 함안군은 지역별 여건에 맞는 방식으로 현장 대응을 이어가며 농업용수 부족 해소에 힘을 쏟고 있다.
차석호 군수는 "경남도와 긴밀히 소통하면서 추가 용수 확보와 현장 지원이 필요한 부분에 신속하게 지원해 농가의 어려움을 덜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함안군, 주민세 3만3236건 18억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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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함안군청 전경. [함안군 제공] |
함안군은 8월 주민세 납부의 달을 맞아 3만3236건 총 18억 원을 고지했다고 13일 밝혔다.
주민세는 개인분과 사업소분으로 구분된다. 주민세 개인분은 7월 1일 기준 함안군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에게 부과된다. 세대당 납부할 세액은 1만1000원이다. 사업소분은 함안군에 사업장을 둔 법인과 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8000만 원 이상인 개인사업자가 납세 대상이다.
사업소분 주민세는 사업소 규모에 따라 기본세율(5만~20만 원)에, 사업소 연면적이 330㎡를 초과하는 경우 연면적세율(㎡당 250원)을 합산해 산정된다.
함안군 관계자는 "주민세는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 편의를 위한 중요한 재원으로 활용된다"며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8월 31까지 꼭 납부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KPI뉴스 / 손임규 기자 kyu3009@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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