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 선정 공개추첨 도입·정치적 중립 의무 명시...주민 자치 역량 강화
경기 시흥시가 주민 참여 확대와 주민자치회의 대표성·책임성 강화를 위한 제도를 마련, 시행에 들어 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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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흥시청 전경. [시흥시 제공] |
시흥시는 지난 1일 공포한 「시흥시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를 개정 「지방자치법」 시행 일정에 맞춰 15일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개정 조례에는 위원 자격과 선정 절차 정비, 활동 책임 강화, 주민 참여 범위 확대 등의 내용이 담겼다. 주민자치회 위원은 18세 이상 해당 동 주민등록자와 영주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 가운데 사전교육을 2시간 이상 이수한 신청자를 대상으로 공개추첨을 통해 선정한다.
위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활동 참여 의무, 해촉 기준도 명확히 해 주민자치회 운영의 공정성과 책임성도 담았다.
지역사회 구성원의 참여 통로도 넓어진다. 해당 동에 있는 사업장과 학교, 기관·단체 등의 임직원은 주민자치회 위원과 별도로 분과위원회와 신설 특별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다.
자치계획의 범위는 지역발전 및 활성화 계획 등으로 확대하고, 주민참여예산과의 연계를 강화해 주민 의견이 실질적인 지역사업으로 이어지도록 했다.
시는 이번 개정을 위해 지난 4월부터 8월까지 20개 동 주민자치회 위원과 관계 공무원, 전문가 등 24명이 참여하는 '시흥형 주민자치 제도개선 TF'를 네 차례 운영했다. 주민자치 정책회의도 네 차례 열어 현장 의견을 수렴했다.
박경아 시흥시주민자치협의회장은 ""이번 조례 개정은 주민자치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바탕으로 제도개선 방안을 함께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KPI뉴스 / 김영석 기자 lovetupa@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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