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11일부터 예술인 기회소득 접수…7월부터 지급
진현권 기자
jhk102010@kpinews.kr | 2026-05-04 07:53:17
경기민원24, 시·군청 또는 읍·면·동 신청
경기도는 오는 11일부터 '예술인 기회소득' 신청을 받는다고 4일 밝혔다.
예술인 기회소득은 예술활동의 사회적 가치창출에 대한 보상을 통해 예술인의 지속적인 창작활동을 지원하는 경기도 예술정책이다.
신청대상은 도내 28개 시군(용인·고양·성남 미참여)에 거주하는 19세 이상 개인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120% 이하이면서 유효한 예술활동증명서를 소지한 예술인이다.
대상자는 오는 11일부터 다음 달 19일까지 '경기민원24'으로 온라인 신청하거나, 주소지 시·군청 또는 읍·면·동으로 방문 신청하면 된다.
경기도는 신청 예술인의 소득조사와 예술활동준비금, K-ART 청년 창작자 지원사업 중복수혜 여부 조사 등을 거쳐 오는 7월부터 2회에 걸쳐 150만 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예술인 기회소득은 김동연 경기지사의 기회소득 시리즈 중 하나로, 2023년 8월 시범 시행을 거쳐 4년째 시행 된다.
김동연 지사는 2023년 3월 예술인들을 만나 "예술 활동을 통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고 있음에도 시장에서 보상 받지 못하는 분들이 있다"며 "이들이 보상 받을 수 있도록 기회소득을 만들었고, 많은 분들이 참여해 즐기고 보람을 느꼈으면 좋겠다"고 밝힌 바 있다.
경기연구원은 2024년 연구보고서를 통해 예술인 기회소득에 참여한 예술인들이 본업인 예술 투자 시간이 늘어나는 등 긍정적 효과가 있다고 분석한 바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예술인 기회소득을 받은 예술인들이 실제 공연·전시·행사에 참여해 활동 기회를 넓히도록 지원하는 '예술인 기회소득 확산사업'도 6월부터 시작된다"며 "예술인의 창작활동을 지속적으로 지원해 예술인이 자립할 수 있는 기반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진현권 기자 jhk102010@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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