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남해 어선 불법 증·개축 잡는다…다음달 9일부터 집중단속
강성명 기자
name@kpinews.kr | 2026-10-28 09:43:39
해경이 선박 불법개조 행위에 대해 집중단속에 나선다.
| ▲ 서해지방해양경찰청 청사 [서해해경청 제공] |
서해지방해양경찰청은 전복·화재 등 중대 해양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다음달 9일부터 12월 6일까지 어선 불법 증·개축 등 선박 불법개조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서해해경청에 따르면 최근 3년 동안 서·남해권에서 적발된 선박 불법개조 사례는 모두 319건이다.
주요 부품을 수리한 뒤 임시검사를 받지 않은 사례가 144건, 구조물 임의 설치 등 검사 이후 상태 유지 의무를 위반한 사례가 175건으로 집계됐다.
단속 대상은 허가 없이 선체 길이·너비·깊이를 변경하거나 선박검사 이후 침실·욕실·부력부 등 구조물을 임의로 설치하는 행위다.
또 발전기 설치와 추진기관 교체 등 기관·전기설비를 무단으로 변경하는 행위도 집중 점검한다.
해경은 단속 전 선박 소유자에게 사전예고를 실시해 자진 원상복구와 검사를 유도할 계획이다.
백학선 서해지방해양경찰청장은 "선박 불법개조는 선박의 안전성을 저해하고 대형 해양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관계기관과 협력해 불법개조 행위를 엄정하게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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