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지역화폐 부정유통 막는다…11일부터 합동단속

진현권 기자

jhk102010@kpinews.kr | 2026-05-11 09:42:59

불법 환전 행위 사행산업·유흥업소 등 제한업종 지역화폐 사용 등
공인중개사사무소, 커피전문 제조·가공·판매업소 불법 행위도 집중 단속

경기도가 경기지역화폐 부정 유통 행위와 공인중개사사무소, 커피전문 제조·가공·판매업소의 불법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 제공]

 

이에 따라 도는 11일부터 다음 달 7일까지 경기지역화폐의 부정유통을 막기 위한 합동 단속에 들어간다.

 

경기도와 31개 시군은 단속반을 편성해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 부정 유통 의심 사례와 부정유통 신고센터 접수 사례 근거로 의심 가맹점을 우선 점검한다.

 

주요 단속 대상은 △물품 판매나 용역 제공 없이 지역화폐를 수취하거나 환전하는 부정 수취 및 불법 환전 행위 △사행산업·유흥업소 등 제한업종에서의 지역화폐 사용 △지역화폐 결제 거부 △현금영수증 발급 거부 등 현금과 차별하는 행위 등이다.

 

'지역사랑상품권법' 제8조·제10조의 위반 사항 적발 시 가맹점 등록 취소, 현장 계도, 과태료 부과, 부당 수령액 환수 등의 조치가 취해질 예정이다.

 

경기지역화폐 부정유통이 의심되는 사례를 발견하면 경기도 콜센터(031-120) 또는 시군 지역화폐 담당 부서에 제보하면 된다.

 

앞서 경기도는 공인중개사사무소의 불법 행위와 커피전문 제조·가공·판매업소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에 들어간 상태다.

 

도는 지난달 27일부터 다음 달 19일까지 도내 공인중개사 사무소 1500곳의 집값 담합 행위, 전세 피해 우려 물건 관련 불법 중개행위 등에 대해 집중 단속 중이다.

 

단속 결과, 무등록 중개, 담합 등 불법 행위가 확인되면 행정 처분과 수사 의뢰 등 강력 조치할 방침이다.

 

또 11일부터 22일까지 커피전문 제조·가공·판매업소의 불법 행위에 대해서도 집중 단속한다.

 

커피 원두 수입 식품 관련 규정 위반, 미 신고 영업 행위, 자가품질 검사 의무 위반 등이 집중 단속 대상이다. 

 

표시사항 미표시·일부 표시 사실이 적발되면 식품표시광고법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KPI뉴스 / 진현권 기자 jhk102010@kpinews.kr

 

[ⓒ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