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청년주택 임차보증금·신혼부부 주택 '대출 이자' 지원

박동욱 기자

pku24@kpinews.kr | 2026-06-15 11:05:42

양산시는 청년주택 임차보증금과 신혼부부·출산가구 주택구입 대출 이자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이 사업은 경남도(70% 부담)와 함께 분담해 매년 시행하는 시책으로, 올해에는 혜택 대상에 출산가구가 추가됐다.

 

▲ 조용주 공동주택국장이 배석한 가운데 변기호 공동주택과장이 15일 대출 이자 지원사업을 설명하고 있다. [박동욱 기자]

 

청년주택 임차보증금 대상은 만 19~39세 무주택 청년이면서 단독 가구일 경우 본인 연 소득 5000만 원 이하(대학생 및 취업준비생은 부모 합산 연소득 1억 이하), 청년 부부 가구일 경우 부부 합산 연 소득 1억 원이다. 주택 기준은 전세보증금 3억 이하 및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이어야 한다.

 

대상자에게는 전년도 7월 1일부터 올해 6월 30일까지 1년간 납부한 주택 임차보증금 대출 이자액에 대해 잔액(5000만 원 한도)의 이자(3% 이내)를 지원(연 최대 150만 원)한다. 올해 대상은 300가구가량으로 잡혀 있다. 

 

이와 함께 신혼부부 및 출산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사업'도 추진한다. 지난해에는 신혼부부로 제한돼 있었으나, 올해에는 출산가구까지 확대된다.

 

'신혼부부 주택구입' 대상자에게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납부한 주택구입 대출잔액 5000만 원 한도의 이자 3%(연 최대 150만 원)를 지원한다. 출산가구일 경우 대출잔액(5+자녀 수) 1000만 원 한도의 이자 3%(30만 원x자녀수, 연 최대 150만 원)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양산시에 주택을 구입해 살고 있는 혼인신고일 7년 이내 신혼부부 및 주민등록상 2024년 1월 1일 이후 자녀 출산 가구다. 소득 기준은 신혼부부일 경우 부부 합산 연 소득 1억 원 이하, 출산가구일 경우 연 소득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다. 이외에도 주택 전용면적 85㎡(읍·면 지역 100㎡ 이하), 주택가격 6억 원 이하 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청년주택 임차보증금과 신혼부부·출산가구 주택구입 대출 이자 지원사업 희망자는 다음 달 1일부터 31일까지 '경남바로서비스' 홈페이지 또는 앱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KPI뉴스 / 박동욱 기자 pku24@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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