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위반건축물 행정절차 간소화...6단계→5단계
김영석 기자
lovetupa@kpinews.kr | 2026-04-17 09:55:37
위반건축물 관리강화로 안전한 도시 환경 조성
▲ 용인시청 전경. [용인시 제공]
용인시는 위반건축물에 대한 관리 강화를 통해 시민이 안전한 도시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행정처분 절차를 간소화한다고 17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기존 6단계로 운영되던 행정처분 절차를 5단계로 줄인다. 기존에는 현장조사와 시정명령 사전통지, 시정명령, 시정명령촉구, 이행강제금 사전통지, 이행강제금 부과 등 6단계로 약 4~6개월이 소요됐다.
이 절차는 간소화에 따라 현장조사와 시정명령 사전통지, 시정명령, 시정명령촉구 및 이행강제금 사전통지(통합), 이행강제금 부과 총 5단계로 축소돼 소요 기간이 약 1개월 단축될 예정이다.
아울러 위반건축물 관련 안내문을 정비해 이행강제금 산정 방법과 개정된 조례 내용을 시민이 이해하기 쉽게 제공하고, 사전 예방과 홍보를 병행해 위반건축물 발생을 줄여나갈 계획이다.
용인시 관계자는 "이번 행정절차 개선을 통해 위반건축물 단속 및 관리체계를 한층 강화하고 시민의 안전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제도 개선과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김영석 기자 lovetupa@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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