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대선운동 지원용 '윤석열 NFT', 정치자금법 위반 의혹
전혁수
jhs@kpinews.kr | 2023-09-27 15:57:07
법조계 "발행 대가 지급 안 됐으면 정자법 위반 소지"
베오딕스 "받은 돈 없다…홍문종과 기부조건으로 계약"
대선 후 '코넛코인' 발행…투자자들, 사기 혐의로 고소
지난해 대선 기간 당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선거캠프가 선거 홍보 계약을 맺은 코인업체 '베오딕스'에 용역비로 지급한 돈이 한 푼도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베오딕스는 윤 후보 선거운동을 지원하기 위해 '윤석열 NFT(Non-fungible token, 대체 불가능 토큰)'를 발행한 업체다. 양측이 선거 홍보 용역을 무상으로 주고받으면 용역비만큼의 정치자금을 수수한 셈이어서 정치자금법 위반 소지가 있다.
또 베오딕스 경영진 2명은 최근 코인 사기 혐의로 피소됐다. '코넛코인' 투자자 22명은 베오딕스가 윤석열 NFT 발행 경력, 국민의힘 홍문종 전 의원 등 여권 정치인들과의 친분을 과시하며 수백억 원대 코인 사기 행각을 벌였다며 대검찰청에 이들을 단체고소했다. 고소당한 경영진 2명은 과거 사기 전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계약을 맺은 주체는 홍문종 전 의원과 베오딕스였다. 홍 전 의원은 계약서에 '희망위원회 위원장', '친박신당 대표' 자격을 동시에 기재했다. 희망위원회는 지난 대선 당시 전·현직 의원 20여 명이 참여해 만든 대선후보 직속 기구였다.
그러나 윤 후보 측의 회계를 담당한 '윤석열 후원회'와 국민의힘의 정치자금 수입·지출부에는 베오딕스로 지급된 돈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홍 전 의원이 당대표였던 친박신당의 정치자금 내역에도 베오딕스로 빠져나간 자금은 없었다. 베오딕스가 사실상 대선 기간 윤 대통령 홍보를 무상으로 해준 것이다.
이민석 법률소비자연맹 사무총장(변호사)은 "계약서를 살펴보면 윤석열 NFT는 명백하게 윤 대통령의 선거운동을 위해 발행된 것"이라며 "NFT 발행에 대한 대가가 지급되지 않았다면, 계약 당사자인 홍 전 의원과 베오딕스 사이에 NFT 제작·마케팅 비용만큼 정치자금이 오간 것으로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베오딕스 측은 "윤석열 NFT를 발행하고 받은 돈은 한 푼도 없다"고 인정하면서도 "홍 전 의원 측과 수익을 5대5로 나누고 나오는 수익을 기부하는 조건으로 NFT 발행 계약을 맺은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원내정당 최고위원 등을 지낸 한 정치권 인사는 "정당은 비영리법인으로 영리활동이 불가능하고 선거운동으로 영리를 추구할 수도 없다"며 "(베오딕스가) 돈을 받지 않았다고 한 것, 수익 배분 계약을 맺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스스로 법을 위반했다고 인정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UPI뉴스는 대통령실에 용역비가 베오딕스에 지급되지 않은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등을 물었지만 답변을 받지 못했다. 홍 전 의원은 뇌물·횡령 등 혐의로 현재 수감된 상태라 연락이 닿지 않았다.
'윤석열NFT코인사기피해자모임'(이하 피해자모임), 시민단체 약탈경제반대행동은 지난 19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NFT'를 발행한 이력을 내세워 '코넛코인'을 대선 이후 새로 제작·판매한 베오딕스를 사기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베오딕스가 공식적으로 밝힌 코넛코인 판매액은 약 150억 원이지만, 피해자모임은 "피해자 수 1000명, 피해규모가 500억 원이 넘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피해자모임은 회견에서 "판매책들은 국민의힘 의원이 투자하고 정부가 밀어주는 코인이라는 점을 강조했다"며 "검찰은 코넛코인 발행과 판매 과정, 특히 현 정부와 여당 관련자들이 어떻게 이 사기 사건에 동원이 되었는지 엄정하게 수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홍성준 약탈경제반대행동 공동대표는 "정치인들이 왜 사기꾼 집단과 관련을 맺었는지 검찰이 수사를 통해 규명해야 한다"며 "단순히 과거 인연이라 하더라도 책임 있는 정치인이라면 최소한의 설명과 사과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고소당한 베오딕스 경영진 2명 중 대표이사 A 씨는 1999년 모 증권사에 근무하며 10억 원대 사기 행각을 벌였다. 부사장 B 씨는 2016년 모 대기업 사무용품 구매대행을 하게 해주겠다며 20여억 원을 편취해 사기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B 씨는 코넛코인 발행 전 이미 다른 코인 사기를 벌인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었다. 2009년 한 사업가의 부탁을 받고 납치·폭행 사건을 저질러 옥살이한 전력도 있다.
KPI뉴스 / 탐사보도부 전혁수 기자 jhs@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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