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제작결함을 심의하는 국토교통부 소속 '제작결함심사평가위원회'가 내년 1월부터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로 개편된다.
2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자동차관리법 개정으로 자동차 교환·환불제도가 도입되면서 심의위 설치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내년 1월부터 위원회를 심의위로 개편해 운영한다.
▲ 내년 1월부터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가 출범한다. [홈페이지 캡처]
자동차제작결함심사평가위원회는 2003년 구성돼 국내 판매 자동차를 대상으로 제작결함 조사 및 시정명령과 관련해 총 108번의 회의를 개최했다. 새로 출범하는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는 기존 위원회 심의 업무에 더해 교환·환불 중재 업무가 추가되고 규모도 현행 25명에서 30명 수준으로 확대된다.
국토부는 다음 달 4일까지 자동차 분야 위원을 17명을 공개 모집한다. 위원 임기는 2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김채규 국토부 자동차관리관은 "새로 출범하는 자동차안전·하자위원회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확보해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자동차 운행 환경을 조성해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