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욕장 관리 비용 국가 일부 지원 법적 근거 신설
지자체 재정부담 완화하고, 안전·환경관리 역량 강화
국민의힘 이상휘 의원(포항 남·울릉)이 해수욕장 안전·환경관리 비용에 대한 국가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 이상휘 의원. [이상휘 의원실 제공]
27일 이상휘 의원실에 따르면 현재 해수욕장의 안전·환경관리는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맡고 있다. 그러나 안전관리 인력과 장비 확보를 비롯해 폐기물 처리, 해파리 등 유해생물 대응에 상당한 비용이 소요돼 개별 지자체의 재정만으로 부담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해양수산부장관이 해수욕장의 안전 및 환경관리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관리청에 보조할 수 있도록 해 국가가 관련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지자체의 재정부담을 줄이고 안전관리 인력과 장비를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등 해수욕장 안전·환경관리 역량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상휘 의원은 "해수욕장의 안전과 환경관리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만큼 지자체만의 부담으로 맡겨둘 문제가 아니다"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책임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국민이 더욱 안심하고 해수욕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