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휘 의원, 해수욕장 안전·환경관리 국가 지원 근거 마련
장영태 기자
3678jyt@kpinews.kr | 2026-08-27 10:14:12
해수욕장 관리 비용 국가 일부 지원 법적 근거 신설
지자체 재정부담 완화하고, 안전·환경관리 역량 강화
지자체 재정부담 완화하고, 안전·환경관리 역량 강화
국민의힘 이상휘 의원(포항 남·울릉)이 해수욕장 안전·환경관리 비용에 대한 국가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 ▲ 이상휘 의원. [이상휘 의원실 제공] |
27일 이상휘 의원실에 따르면 현재 해수욕장의 안전·환경관리는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맡고 있다. 그러나 안전관리 인력과 장비 확보를 비롯해 폐기물 처리, 해파리 등 유해생물 대응에 상당한 비용이 소요돼 개별 지자체의 재정만으로 부담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해양수산부장관이 해수욕장의 안전 및 환경관리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관리청에 보조할 수 있도록 해 국가가 관련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지자체의 재정부담을 줄이고 안전관리 인력과 장비를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등 해수욕장 안전·환경관리 역량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상휘 의원은 "해수욕장의 안전과 환경관리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만큼 지자체만의 부담으로 맡겨둘 문제가 아니다"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책임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국민이 더욱 안심하고 해수욕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KPI뉴스 / 장영태 기자 3678jyt@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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