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이수건설이 청구한 124억여원을 전액 의정부시가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그러나 이수건설 측에 대해 16억여원 상당의 시설물 보수·점검비용 채권을 의정부시가 보유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이를 상계했다.
이에 앞서 GS건설 등 파산한 민자사업자가 의정부시를 상대로 제기한 약정금 청구소송 1심에서 2146억 원의 승소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의정부시가 제기한 항소심에서 다른 업체에 대해서는 조정결정했으나 이의신청한 이수건설은 정식재판에 회부됐고 그 결과가 이번에 나온 것이다.
당초 1심 재판부는 경전철 민자사업자의 의무 불이행 사유로 인한 해지시지급금 산정근거에 따라 이 사건 해지의 효력발생일인 2017년 6월 30일 기준으로 산정한 해지시지급금은 2146억2200만원이라고 선고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