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도시공사, 평가시험 1번으로 2명 따로 승진시켜 '말썽'

김칠호

seven5@kpinews.kr | 2025-07-04 10:33:33

팀장 승진시험 응시자 6명 중 1명에 대해 별도로 재시험 특혜 부여
합격자 발표 뒤 용도 폐기된 시험 결과를 내부 관계자 승진에 사용

의정부시 산하 지방공기업인 의정부도시공사가 팀장급 승진 대상자 6명을 대상으로 주관식 시험을 치른 뒤 그 가운데 1명에 대해 별도로 답안지를 다시 작성하게 했다. 또 승진자를 발표해 용도 폐기된 승진시험 결과를 2개월 뒤에 다른 1명의 승진에 임의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4일 의정부도시공사에 따르면 연공서열 관계없이 승진대상자의 역량을 평가한다는 새로운 원칙을 내세워 지난 2월 19일 오후 2시에 팀장(4급) 승진 후보 6명을 대상으로 필기시험을 실시하면서 노트북 컴퓨터와 USB 1개를 지급했다. 응시자가 컴퓨터에 USB를 꽂아서 화면에서 문제를 읽을 수 있도록 했다.

 

▲ 의정부도시공사 커뮤니티에 게재된 승진인사 의혹에 관한 글. [독자 제공]
▲ 의정부도시공사 커뮤니티에 게재된 승진인사 의혹에 관한 글. [독자 제공]

 

이뿐만 아니라 의정부도시공사는 다음 달 복직을 앞둔 육아휴직 중인 기존 팀장을 다른 팀으로 보내고, 그 자리에 차석으로 있던 사람을 별도의 시험 없이 5월 1일 자로 승진시켰다.

 

내부 커뮤니티에 이 문제가 집중적으로 제기되자 인사팀에서 "지난 2월에 실시한 승진시험 결과가 일정 기간 유효하다"는 답변을 내놓았다. 응시자들이 몰랐던 사실일 뿐만 아니라 연공서열과 무관하게 역량을 평가하겠다고 공지한 인사원칙과는 거리가 있다.

 

인사 운영에 관한 공통 기준에 의하면 2월 19일 실시된 시험은 용도 폐기된 것으로 봐야 하는 것으로 지적된다. 어떤 이유로 승진 요인이 또 발생했으면 대상자를 정하고 다시 시험을 치르는 게 원칙이다. 더욱이 차석에서 팀장으로 건너뛴 승진자가 내부 관계자의 친동생으로 알려지며 의혹을 자초한 것으로 보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이에 대해 의정부도시공사 인사팀장은 "승진 서열에 든 6명을 대상으로 서술형 답안지를 작성하게 해서 점수를 매기지 않고 인사권자인 사장에게 참고자료로 제공했다"면서 "재시험 실시 여부는 알지 못하지만 그 시험이 역량 평가여서 승진에 필요한 점수와는 관련이 없어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KPI뉴스 / 김칠호 기자 seven5@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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