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윤기 "성범죄 목적 살해" 첫 인정…경찰 초동수사 부실 논란 재점화
강성명 기자
name@kpinews.kr | 2026-07-13 10:40:40
일면식도 없던 10대 여고생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윤기(23)가 그동안 부인해 온 성범죄 목적 범행을 법정에서 처음 인정했다.
검찰이 적용한 '강간 등 살인' 혐의를 모두 시인하면서, 사건 초기 경찰이 성범죄 관련 정황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는 초동수사 부실 논란도 다시 커질 전망이다.
광주지방법원 제13형사부(재판장 이정호 부장판사)는 13일 오전 10시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살인)과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장윤기에 대한 두 번째 공판을 진행했다.
장윤기는 첫 공판에서 의견 표명을 미뤘던 강간 등 살인 혐의에 대해 이날 "모두 인정한다"라고 밝혔다.
검거 이후 "죽기 전에 누구든 데려가려 했다"며 우발 범행이라는 취지로 주장했던 기존 입장을 사실상 번복한 것이다.
장윤기는 지난 5월 5일 광주 월계동의 한 고등학교 인근에서 이채원(17) 양에게 성범죄 목적으로 접근해 흉기로 살해하고, 비명을 듣고 달려온 남학생(17)에게도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와 함께 같은 달 3일 함께 아르바이트하던 20대 외국인 여성을 감금해 성폭행하고 스토킹한 혐의,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던 지난해 중학생을 상대로 신체 일부를 몰래 촬영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검찰은 이날 범행 전후 CCTV 영상과 차 블랙박스, 휴대전화 전자정보 분석 결과, 부검감정서 등을 증거로 제시했다.
또 장윤기 원룸에서 확보한 리얼돌 DNA 감식 결과와 범행 당일 차량 감식 영상도 추가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차 조수석에서 발견된 케이블 타이를, 피해자를 상대로 한 성범죄 준비 도구로 판단하고 있다는 입장도 재판부에 설명했다.
장윤기가 법정에서 성범죄 목적 범행을 인정하면서 경찰 초동수사 논란과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한 논란은 커질 전망이다.
현재 검찰과 경찰은 당시 광주 광산경찰서 수사팀이 성인용품과 케이블 타이 등 주요 증거를 누락하거나 인멸하고, 장윤기의 아버지인 현직 경찰관에게 수사 상황을 누설했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이에 대해 당시 수사팀장인 경감 1명은 증거인멸 혐의로 구속됐으며, 당시 광산경찰서장과 형사과장 등 수사 관계자도 조사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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