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삼성노조 위법쟁의 가처분 일부 인용…"평상시 생산 수준 유지"

김영석 기자

lovetupa@kpinews.kr | 2026-05-18 11:34:52

▲ 삼성전자 사옥 전경. [KPI뉴스 자료사진]

 

수원지방법원은 18일 오전 10시 50분 "삼성전자가 노조를 상대로 제기한 위법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한다"고 밝혔다.

 

법원은 "쟁의행위가 진행되는 동안에도 평소와 같은 수준의 인력과 가동시간, 가동규모를 유지해야 하며, 특히 작업시설 손상 방지와 웨이퍼 변질 방지 작업 등은 보안작업으로 인정해 쟁의 중에도 반드시 일정 인력이 투입되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번 결정은 오는 21일로 예정된 대규모 총파업을 사흘 앞두고 나온 판결로, 쟁의권과 생산시설 보호 사이에서 법원이 균형을 모색한 결과로 해석된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 초기업노조는 안전 보호시설 유지를 비롯해 필수 업무를 위한 최소한의 인력을 제외하고 파업을 진행해야 한다.

앞서 삼성전자 노조는 성과급 재원으로 영업이익의 15%를 요구하며 지난달 대규모 결의 대회에 이어 오는 21일부터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예고했다.

이에 삼성전자는 지난달 16일, 반도체 생산 라인 점거 같은 노동조합의 불법 쟁의행위를 금지해달라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 

 

KPI뉴스 / 김영석 기자 lovetupa@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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